회칙

회칙

대한 척수손상 물리치료 학회 회칙

제 1 장 총 칙 

  

제 1조(명칭)본회는 대한 척수손상 물리치료 학회(이하 본회)라 칭하며(영문표기 : Korea Institute of Spinal Cord injury Rehabilitation), 회장이 있는 곳에 사무소를 둔다.

  

제 2조(목적)본회는 척수손상 물리치료의 연구, 발전을 목적으로 한다.

  

제 2 장 사 업

  

제 3조(사업)본회는 제 2조의 목적을 달성하기 위하여 다음사업을 행한다.

1. 척수손상 치료 교육과정 개설 및 운영

2. 척수손상 물리치료의 연구발전에 관한 국제 교류의 증진

3. 척수손상 물리치료의 연구발전에 관한 사항

4. 연구 발표회 개최

5. 기타 척수손상 치료 발전에 필요한 사항.

  

제 3 장 회원의 자격과 의무

  

제 4조(회원의 자격)본회 회원은 학회의 목적과 사업에 찬동하는 물리치료사 및 작업치료사로서 소정의 입회절차를 받은자로 한다.

제 5조(의무와 권리)본회 회원은 회칙을 준수하여야 한다.

  

제 4 장

  

제 6조(임원)본회는 다음의 임원을 둔다.

1. 회 장 : 1 명

2. 부 회 장 : 1 명

3. 운영위원 : 5 명 내외

4. 감 사 : 1 명

5. 간 사 : 5 명 내외

제 7조(임원의 의무)

1. 회장은 본회를 대표하고 회무를 총괄하며 총회와 운영위원회의 의장이 된다.

2. 부회장은 회장을 보좌하며, 회장유고시에는 부회장이 직무를 대신한다.

3. 운영위원은 본회의 전반적인 사업을 의결하고 집행한다.

4. 감사는 년 1회 이상 회무에 대한 감사를 실시한다.

5. 간사는 본회의 제반업무를 지원하며 모든 행정을 담당한다.

제 8조(임원선거)

회장과 감사는 총회에서 선출하며, 부회장, 운영위원, 간사는 회장이 임명한다.

제 9조(임원보선)

임원에 결원이 생길 때 운영위원회에서 추천하여 회장이 임명하며, 임기는 전임자의 잔여기간으로 한다. 단 회장의 경우는 총회에서 보궐 선거한다.

  

제 5 장 회 의

  

제10조(회의의 종류)회의는 총회, 운영위원회로 한다.

제11조(총회구성)총회는 회원총회로 하며 과반수의 출석으로 성립한다.

제12조(총회소집)

1. 총회는 정기총회 및 임시총회로 한다.

2. 정기총회는 년 1회 회장이 소집한다.

3. 임시총회는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하거나 회원 3분의 1이상 또는 운영위원회의 요구가 있을 때 회장이 소집한다.

4. 회장은 총회의 의장이 된다.

제13조(총회의결 및 보고)

총회는 제석회원 과반수의 찬성으로 결의하며 가부동수일 때는 재심 의결한다. 다만 회칙 개정 및 긴급토의 사항은 제석회원 3분의 2이상 찬성으로 의결한다.

제14조(총회 의결사항)총회는 다음 사항을 의결한다.

1. 예산 및 결산에 관한 사항

2. 회칙 개정 및 재정에 관한 사항

3. 사업 계획에 관한 사항

4. 임원선거에 관한 사항

5. 기타사항

 

제 6 장 운영위원회

 

제15조(운영위원회의 소집)운영위원회는 회장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될 때 또는 재적이사 3분의 1이상의 요구가 있을 때 회장이 소집한다.

제16조(운영위원회의 의결사항)운영위원회는 다음사항을 의결한다.

1. 제 3조의 본회 사업에 관한 사항

2. 사업 및 결산에 관한 사항

3. 사업계획 및 예산에 관한 사항

4. 재규정의 재정과 개폐에 관한 사항

5. 연구회 기금의 조성 및 관리에 관한 사항

6. 회원의 입회 및 포상과 징계에 관한 사항

제18조 학회의 재정은 다음의 수입금으로 충당한다.

1. 입회금

2. 보조금 및 찬조금

3. 기타 수입금

 

부 칙

1. 본 회칙은 총회에서 통과되는 날로부터 시행한다.

2. 본 회칙에 규정되지 않은 사항은 일반관례에 따른다.